처분 없이 안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Question
서울 거주 개인사업자입니다.
아파트도 2채 모두 서울에 있고 하나는 실거주, 하나는 전세 주고 있습니다.
거주중인 아파트는 7.5억원이고 은행 주택담보대출 3.2억 있습니다.
이 아파트로 자금 마련을 하려고 하니 서울 2주택자는 대출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처분 없이 안된다고 하는데 처분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보유한 부동산으로 물건당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지역별 LTV DSR 규제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두 아파트 모두 가능 여부 및 가능 금액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이용 시에는 앞서 이용중인 선순위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 보증금 등을 공제한 후 이용해야 하며, 신용점수 연체 등 조건으로 은행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엔 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은행 및 보험사 생활안정자금 이용이 불가하거나 부족한 경우엔 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축은행 대부업 등의 후순위담보대출로 아파트 시세의 90% 한도까지 추가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물건당 1억원까지만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한도가 8월부터 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LTV DSR 규제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며,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DSR도 상승하고 있어 이용 한도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집 값 하락으로 LTV 마저 하락하는 상황으로 연말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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