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규제 내용 확인부터
이후 자금 부족 시 추가업체 이용
최근 금융플러스에서 정말 많이 안내드리는 내용입니다.
2주택자 3주택자 등 다주택자분들은 기존에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퇴거자금 등을 이용할 때 규제지역에서 이용이 어렵거나, 추가 주택구입 시 담보대출이 불가능했었죠.
생활안정자금이 가능하긴 했지만 물건당 연간 1억원까지만 가능했다가 2억원으로 상향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올 3월부터는 전국의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려서 줍줍이 가능해졌고, 규제지역에서도 LTV 30%,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 한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용의 폭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금융플러스로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추가 이용 가능할까요?’
‘2주택자인데 처분 없이 전세퇴거자금 가능할까요?’
등의 문의를 주시는데, 가장 먼저 달라진 주택주택담보대출 규제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특히 소득도 양호하고 신용점수도 좋은데 이용 불가 규제때문에, LTV 한도에 걸려서 추가 자금 마련이 어려웠던 분들은 은행 보험사에서도 충분히 주택추가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외 다른 이유로 은행권 이용이 불가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해 3주택자 2주택자주택담보대출 추가 가능 업체들의 조건을 간편하게 비교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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