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229%…법정금리보다 10배 넘어
지난해 불법 사채 시장의 평균 이자율이 연 2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인 20%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2933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협회측에 따르면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72일이었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28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112건 △담보대출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협회는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불법 사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불법 사채 피해자가 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487건(10억9756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서 갚은 대출 27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1억389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중략)
출처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24486632297432&mediaCodeNo=257&OutLnkChk=Y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
워낙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불법 대부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렸음에도 워낙 예상하기 힘든 방법으로 속이고, 정상적인 3금융권 금융사가 아닌걸 알면서도 미처 가능한 곳을 찾지못해 이용한 후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3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가능한 곳을 찾든, 가능한 곳 중에서 이자율 낮은 곳을 찾든 개인이 직접 일일이 금융사 상담을 받고 그 중 가장 유리한 곳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시간 여유도 없지만 3금융권 금융사들은 은행이나 보험사처럼 업체 정보를 찾기도, 상품 정보를 얻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금융사의 규모가 작다는 거죠.
때문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용하려면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즘 핀다 토스 카뱅처럼 1,2금융권엔 핀테크 서비스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현재 3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비교, 한도 비교는 금융플러스와 같은 대부중개사이트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대부업 금융사 상품을 안내하고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정보를 입력하면 선순위 후순위 3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가능 금액, 이자율 및 업체별 특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의 세부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선 심사를 받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금융 사고 없이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3금융권주택담보대출 이자율 비교를 하려면 금융플러스 하세요.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명 :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등록번호 : 2022-서울마포-0010(대부중개업) 브랜드명 : 금융플러스 대표자 : 최효연 사업자등록번호 : 221-81-50407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 20, 508호(도화동) 대표번호 02-6956-5987 등록기관 :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02-3153-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