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전세반환대출 한도가 DSR 때문에 부족합니다

규제 완화됐지만

여전히 DSR이 문제

전세반환대출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3월부터 전세반환 관련 규제가 해제되어서 물건당 연간 2억원까지밖에 안됐던 한도가 LTV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풀렸지만 결국 DSR 규제가 그대로기 때문에 LTV를 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 소득은 정해져있는데 각 주택마다 담보대출이 몇억씩 있는 경우 은행에서 퇴거자금 용도로 대출 자체가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결국 규제가 없는 금융사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후순위 이용하면

해결 가능할수도

대부업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2주택자 3주택자 등 다주택 전세반환대출 한도를 LTV DSR 규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KB시세 기준 약 90%까지, 빌라(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은 업체별 감정가의 약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해당 부동산에 설정 된 기존 주담대 원금을 제외한 후 남은 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80%~90% 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지역 이용한도 부동산가치 등 세부 조건을 바탕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더라도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꼭 알아야 합니다.

내 상황에 잘 맞는 후순위 주담대 조건이 궁금하다면? 2주택자 3주택자 전세반환대출 한도가 부족해 퇴거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금융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카카오톡 상담하기

전화 상담하기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명 :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등록번호 : 2022-서울마포-0010(대부중개업)  브랜드명 : 금융플러스  대표자 : 최효연  사업자등록번호 : 221-81-50407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 20, 508호(도화동) 대표번호 02-6956-5987 등록기관 :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02-3153-8562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