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미동의 담보대출

작년 7월, 임대차 계약의 추가 2년 갱신을 의무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새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법 개정 전보다 5배나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세입자 권익보호, 전 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현실과 괴리가 커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
임대차법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내 집으로
후순위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에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자금을 급하게 마련해야 하지만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면
참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중요한 것, 세입자 미동의 담보대출
조건을 알아보고 임차인과 얼굴 붉힐일 없이
“동의없는” 조건으로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금융플러스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조건을 활용해서

  1. 고금리 채무 대환하며, 월 이자절약
  2. 개인회생 중에도 추가자금 마련
  3. 기대출 대환하면서 여유자금 마련

    등등 ..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컨설팅 조건을 통해,
    이용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위의 내용처럼, 세입자 미동의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전입세대 연람원 세대주와 전세 계약자가
동일한 경우에 이용이 가능★ 하다는 점

이 부분을 꼭 확인한 후에,
#추가한도사용 #금리인하 #맞춤형컨설팅
이 3가지 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자산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꼼꼼하고, 신중하게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제 금융플러스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이용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세입자 미동의 조건으로 후순위담보대출
이용하는 것은,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연체 및 압류중에도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금융취약계층이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신용점수 및 주택담보 시세,
채무내역 소득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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