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 기사를 보고 지나가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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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약정위반으로 인하여
원금회수 금액이 5177억원이며
이는 4504건의 평균 1억 1400만원이
된다고 한다
이는 9.13 부동산 대책에 포함이 된 내용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용시 약정이 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계약과 무관하게
전액회수가 될 뿐만 아니라 신용상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약정위반으로 전액회수 남일 아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고
이 일을 방어할 대책이 필요하다
약정위반시 신불자 ?
이는 9.13 부동산 대책 당시 금융당국에
배포한 자료다
이 내용을 종합하여 본다면
+전세대출 받은 후 3억이상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신규 주택을 구입한 세대가 6개월이내
전입 안한 경우
+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 신규주택 구입하면서
소유 주택을 6개월이내 처분,
6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은 경우
+ 보유 주택으로 추가자금 이용시
집을 구입하는데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정후
추가 구입시 이용한 경우
약정위반이 된다
[이런경우 약정 위반]
- 전세대출 받은 후 3억이상 신규주택 구입시
- 보유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주택구입시 이용한 경우
- 일시적 2주택자 약정기간내 하지 않은 경우
- 구입주택 6개월이내 전입하지 않은 경우
자 그럼 약정위반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전액 상환을 하여야 하며
3년간 주택관련 대출 불가하다
또 신용상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실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거래절벽 대출규제로 한도 축소 되었고
겨울이라는 계절상의 특징 또
대선을 앞두고 있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무엇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지금 거래 절벽이다 라는 기사들
보셨을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약정위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약정위반 발생
당장 상환을 하라고 한다
약정위반으로 주택 관련 자금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당장 그 목돈 마련도
어렵고 이대로 내 집과 작별??
[약정위반 발생하면]
- 즉시 대출금 상환
- 주택관련 대출 3년내 불가
- 신용상 불이익
아니다
약정위반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
그것을 확인하여셔야 한다
네 약정위반시 상환을 위하여 이용 가능하다
물론 매매시 이용한 은행의 금리
생각하신다면 차이가 있을것이다
허나 다양한 조건들이 존재를 하고
규제와 무관하기 때문에 주담대 약정위반으로
인하여 이미 이용한 것에 상환을 요구
받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통하여
상환을 하고 내 집을 지킬 수 있다
저신용자, 2주택자 이용 가능하다
약정위반시 이용 가능하다
규제지역에서 매매시 적용되는 LTV 초과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대책이 필요 갈아타기 해야]
- 규제무관
- 2주택자 투기지역도 상환조치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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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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