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주택담보대출 가능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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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채 상한 25억원으로 샹향…일반회생 56% 전환 가능

최근 개인회생신청 요건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반회생 신청자 절반 이상이 신속하고 절차도 간편한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에 지난 5년간 접수된 일반회생신청 사건 중 절반가량이 개정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조만간 정부의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법은 개인회생절차신청 요건을 기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 10억원 총 15억원 한도에서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원 총 25억원 한도로 상향했다. 개인회생신청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예를 들어 법 시행 전 채무자 아파트에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파산을 눈 앞에 두고 있어도 요건이 까다로운 일반회생과 개인파산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 2006년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이후 15년간 개인회생신청 부채 한도액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화폐가치 감소를 고려해 이를 현실화 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최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일반회생절차 신청 건수는 1229건이다.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면 이중 개인회생으로 전환이 가능한 신청자는 692건에 이른다. 기존 일반회생절차의 56%가 개인회생절차 신청의 요건을 갖춘 셈이다. 전환을 원하는 경우 진행 중인 일반회생절차를 폐지 신청하고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된다.

(중략)

출처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31000168

최근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규정들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회생 파산 신청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상을 넓히고 빠르게 승인을 내주기 위한 방편인데, 결국 경기침체로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인가가 났다는 것 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가며, 직장이든 사업이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활비나 사업자금은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금융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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