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퇴거자금대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규제 조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의 ‘전세퇴거자금대출(전세보증금반환대출)’ 문의가 급증했다.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고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2년을 실제 거주해야 하는 규제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 실행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관련 대출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규제를 받아 2주택자는 대출을 받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퇴거대출 대신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금융당국의 감시 강화로 이마저도 막혔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하는 것 외엔 다른 방도가 없는 셈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이후,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실입주하려는 집주인들이 크게 늘었다.

다주택자의 투기성 있는 주택 추가 매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세입자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하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 청약조정지역에서는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까지 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비규제지역에서 60%까지, 규제지역에서는 생활자금 목적으로 최대 1억원까지,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최근엔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와 집주간의 갈등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주택자의 세금관련 문제도 있다보니 주택수를 줄이거나 세입자 퇴거 후 직접 입주를 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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