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잔금 부족하다면 2순위담보대출

“대출규제에 아파트 잔금 막막”…대부업체로 내몰려

정부가 10월 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은 뒤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거나 일시 중단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자금난에 빠졌다. 특히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을 평소 저축으로 충당한 뒤 잔금만 은행에서 빌리려 했던 사람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와 새마을금고, 신협 등 2금융권마저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면서 일부는 어쩔 수 없이 고(高)금리를 감수하고 사금융권을 찾고 있다.

내년 결혼을 목표로 주택을 매입한 A 씨 역시 아파트 잔금 4억 원을 내려고 대출을 알아봤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정책을 이유로 심사 자체를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만 늘어지고 있었다. 급기야 대출 상담사는 A 씨에게 대부업체에 가보라고 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으로 일단 잔금을 해결하고, 내년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풀리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대출을 갚으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였다. A 씨가 잔금을 모두 대부업체에서 받으면 3개월 동안 내야 하는 이자만 약 1200만 원이었다. 여기에 대출 실행에 따른 수수료조로 1200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A 씨는 “주택담보대출을 4억 원 받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문제가 없는데 심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은행이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매달리면서 돈줄이 막히는 ‘돈맥경화’가 법령에 명시된 규제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출처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6/110622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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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그중에서도 대부업체의 2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해 매매잔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은 대출 규제정책에서 한 발 벗어나 있어 지역별 LTV 와 무관하게 시세의 90% 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다주택자 저신용자 연체자 개인회생자도 이용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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