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 1주택자 보다 더 규제가 심한, 다주택자
규제지역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할
세금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정부의 대출 옥죄기와 높은 세금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있으며 아파트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타인끼리 비슷한 가격의 부동산을 서로 물물교환하고,
가액의 차이가 나는 부동산을 가족끼리 소유권을
맞바꿔 증여하는 등의 방식까지 …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는 있지만
취득세와 각종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규제로 인해서 생긴 일,
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한다면,
다주택자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한도 규제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금융플러스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비교 후에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주택자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규제와 무관하게 LTV 비율 안에서
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바로, < 후순위 > 조건
Ⅰ각종 납부대금 미납 중에도 이용가능
Ⅱ 장기 미납으로 인한 압류, 가압류중에도 가능
Ⅲ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에도 가능하며
Ⅳ 기대출과다자인 경우, 채무통합 컨설팅 가능
Ⅴ 전세퇴거자금 마련으로 이용가능
-> 은행에서 거절당한 경우, 한도부족인 경우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부족한 자금마련 충당 가능
Ⅵ 단, 이용자의 신용점수, 소득 및 직업에 따라서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금융사별로
금리비교는 필수입니다 –
실제로 다주택자가 어떻게 한도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주택자 / 직장인 / 신용점수 600점대
시세 5억 9500만원 아파트 소유-> 세입자 거주중
세입자는, 3억 500만원 보증금
- 은행, 저축, 캐피탈, 총 기대출 2억원 이용중
세입자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며,
미동의 조건으로 후순위 알아보다가
타 금융사에서 심사 부결 , 그 이후,
금플 상담 후, 1억 1000만원 9.5% 승인 성공
※ 세입자가 거주중인 경우 동의없이
한도를 추가로 이용하려면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 전입세대 연람원 세대주와 전세계약자가
동일한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전세퇴거자금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위와같이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거주중인 경우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해보시고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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