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처음에 내 집 마련을 할 때,
지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단독명의로 할 지, 공동명의로 할 지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해보셨을 것 입니다. 그리고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집값이 오른만큼 납부해야할 세금도 늘었기 때문에
세금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신 분들도 많을 것 입니다
최근에 결혼하신 신혼부부들은 특히나 더욱 함께 돈을 모아서
집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고 있으며,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공동명의아파트 지분대출 한도는
딱 LTV 50% 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용 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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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품 정보를 확인해보면,
배우자의 동의없이, 개인 지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채권기준으로 LTV 97% 까지 개인 지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상품은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서 한도 그리고 금리
개인차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명의아파트 지분대출 받고,
금리 3% 절약했으며, 추가로 7,000만원을
더 사용할 수 있었던 사례를 확인해보자면,
프리랜서, 조정지역아파트
시세 5억 1300만원 (공동명의)
개인 부채내역을 확인해보니,
보험사에서 1억 2500만원 이용 중이며
- 대부업에서 2,500만원을 연 19% 이용 중,
배우자의 동의없이 진행을 희망하셨으며
추가 한도 마련을 희망하셨습니다
공동명의아파트 지분대출 한도 / 금리를
조회해보니, 결과는 대부업을 대환 ->
97,000,000원, 연 16% 승인
한도 72,000,000원을 추가로 더 썼고
금리 연 3% 인하된 상품으로 대환하면서
고정지출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맞춤형 금융 컨설팅, 담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압류나 연체중인 경우에도 추가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추가로
기대출이 많은 경우에도 추가로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동의없이
세입자가 거주중인 경우에도 동의없이
등등 ..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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