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봄 전세 시장…전국 전세가율·보증사고 ‘쑥’
최근 금융기관이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하며 전세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율은 높아지고 보증 사고도 증가하는 등 전세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9일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지난해 12월 65.9%에서 올해 1월 66.0%, 2월 66.1%, 3월 66.2%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강력한 대출 규제 기조로 매매·전세 시장의 가격 상승 폭이 함께 둔화했는데 올해 들어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아지면서 전세가율이 반등한 것이다.
19일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지난해 12월 65.9%에서 올해 1월 66.0%, 2월 66.1%, 3월 66.2%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강력한 대출 규제 기조로 매매·전세 시장의 가격 상승 폭이 함께 둔화했는데 올해 들어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아지면서 전세가율이 반등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매매가가 전셋값만큼의 상승률이 나오지 않아 차이가 줄어들면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깡통전세’도 속출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 삼문동의 A아파트(전용면적 47.382㎡)는 지난달 11층이 1억90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어 같은 달·층의 전세 계약 금액인 1억2천만원보다 낮았다.
전북 전주덕진구 송천동2가의 B아파트 전용 59.99㎡는 이달 3일 1억6천만원(4층)에 직거래 매매돼 같은 달 5일 전세 계약액 1억8천만원(5층)보다 싼 가격에 팔렸다.
이처럼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어 전세 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실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도 올해 들어 급증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공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 등이 관련 상품을 취급한다.
(중략)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9037500003?did=1195m
각종 전세 사고에 세입자 동의 더 어려워진다
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입니다. 매매 시장은 물론 전세시장까지 이런저런 사고가 기사화 되고 있고, 금리는 오르고… 규제 완화는 언제될지 알 수 없다보니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모양새입니다. 전세 시장의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입니다.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는 퇴거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깡통전세와 같이 세입자를 불안하게 하는 이슈가 지속되다 보니 전세 준 아파트, 전세 준 빌라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는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세 사는 주택에 대출이 증가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동의 구해도 LTV DSR 규제는 더 큰 문턱
세를 준 집주인 입장에서는 예전엔 생활자금이든 사업자금이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갈수록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동의를 받았더라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에 따른 LTV 한도(40%~70%)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이마저도 DSR(연 소득 대비 연간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금액)이 40% 이내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마련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규제는 그나마 1주택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물건당 연간 1억원까지만 생활자금 목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필요한 경우엔 또 다른 자금 마련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규제 적용 없는 비은행권 후순위 상품 비교해보자
해결책은 후순위주택(아파트 빌라)담보대출입니다. 본인 소유 및 공동명의 아파트는 물론 전세 준 아파트 빌라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주택자 무관, 규제지역 무관, 이용 목적(추가 주택 구매, 세입자 퇴거자금, 생활자금 및 사업자금 등)과도 무관하게 아파트 시세의 LTV 95%, 빌라 감정가의 LTV 85%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규제의 영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은행권이 아닌 대부업체의 상품을 이용해야 하며,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 후순위빌라담보대출의 높은 금리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꼼꼼히 비교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전세 준 아파트로 세입자 동의 없이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세입자 미동의로 빠르게 단기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업체별 주택 후순위 담보대출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보세요.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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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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