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는건 뭐고.. 1억까지만 되는건 또 뭔데..
세입자와 집주인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걸림돌은 뭐니뭐니해도 한도입니다. 세부 조건을 살펴봐야하지만 1주택자가 내 집을 전세 주고 내가 전세를 사는 도중 세입자가 퇴거를 하는 상황엔 내가 실 입주를 하는 조건이 아니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안나오기도 하죠.
또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다주택자로 적용되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세입자퇴거자금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연간 물건당 1억원까지만 생활안정자금목적으로 된다는데… 세입자는 퇴거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다음 전세집으로 또는 내 집으로 입주를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될텐데… 문제가 없으면 이상한 일이죠.
해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규제가 덜 하거나 없는 은행 외 금융사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장점은 규제 적용이 없으니 전세입자퇴거자금대출도 1억 이상 받을 수 있고 주택 보유수, 규제지역과 상관이 없다는 점이고, 단점은 금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대부 주택 담보 전세입자퇴거자금대출 조건을 보면 아파트인 경우 시세의 95%까지, 빌라나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은 감정가 85%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세입자의 보증금과 이미 이용중인 담보대출을 제외한 후 남은 만큼만 실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7%~20% 사이로 이용자의 신용점수나 소득 부채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은행이나 보험사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별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딱 필요한만큼만 빌려서 빠르게 갚는게 좋구요.
보다 자세한 전세입자 퇴거자금대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대부 업체들은 이용 조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업체별 심사가 필요하지만 그 전에 어느정도 큰 궁금증은 별도 절차 없이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신용 연체 등 부가적인 문제가 있다면 꼭 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해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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