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일 때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DSR 채우기 어렵다면?

소득이 없다고 안된다니…서럽다..

DSR?? 이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무조건 알아야 하는 지표죠.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연소득 대비 연간 지출해야하는 총 부채의 원리금 비율을 말하는데 은행은 아파트담보대출 DSR 40%, 보험사는 DSR 50% 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1억원이라면 연간 지출해야 하는 총 부채 원리금이 4천만원~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인데, 여기엔 내가 지금 받아야 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필요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주택아파트담보대출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월 상환하는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많이들 장기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 무직일 때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취업전인 무직자나 주부도 여기에 해당될텐데요. 소득이 없으니 카드값 내역, 보험료 등으로 소득을 대신 해(추정소득) 이용할 수는 있지만 직장인이나 사업자처럼 소득증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DSR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데 무직이라 DSR을 채우기 어렵다면, 보유중인 아파트 빌라로 생활자금을 받아야 하는데 DSR이 초과된다면? 무직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부업체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DSR을 보지 않을뿐더러 현재 은행권에 적용되는 다양한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요즘처럼 대출문이 좁아진 상황에서는 매우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은 만큼 업체별 비교도 꼼꼼히 해야하고, 업체가 정상적인 곳인지 확인도 해야하죠. 그래서 많은분들이 금융플러스와 같은 대부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업체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용해야 한다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해보세요. 금융플러스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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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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