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동의 없이 담보대출 받으려면 대부 후순위 조건 비교하자

매매가 1.6억 전세가 1.8억…’깡통 전세’ 전세금 미반환 사고 급증

금융기관이 최근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하며 전세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전세가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전세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 삼문동의 A아파트 전용 47.382㎡(11층)는 지난 3월 1억9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같은 달·층 맺은 전세 계약 금액인 1억20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전북 전주덕진구 송천동2가 B아파트 전용 59.99㎡(4층)도 이달 1억6000만원에 직거래 매매됐다. 몇 일 뒤 같은 주택형(5층)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금액은 1억8000만원(5층)이었다.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통계를 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작년 12월 65.9%에서 올해 1월 66.0%, 2월 66.1%, 3월 66.2%로 3개월 상승했다. 지난해 정부가 대출을 조이면서 매매·전세 시장의 가격 모두 상승 폭이 둔화했는데 올해 들어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아지면서 전세가율이 반등한 것이다.

실제 올해 1∼3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32%, 0.16%, 0.10%를 기록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은 3개월(0.33%→0.20%→0.14%) 연속 매매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매매가 상승 억제에 맞춰지면서 전세시장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2/04/348638/

세입자만 어려운게 아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입주한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꺼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은행에서 내 집으로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답답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세입자 동의가 있더라도 현행 주택담보대출 LTV DSR 규제를 통과해야 하고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연간 1억원까지만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받을 수 밖에 없는 등 이런저런 난관을 해쳐나가야 합니다. 물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전세입자 동의이구요.

그럼 전세입자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이나 보험사는 동의 없이 이용 불가한 상황이니 다른 금융권의 담보대출 조건을 알아봐야겠죠? 개인사업자인 경우엔 저축은행에서 전세입자 미동의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금융사가 그런건 아니구요. 그 외 직장인 프리랜서 주부 무직자 등 개인 자격인 경우엔 대부 업체에서 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 후순위담보대출은 규제와 무관하게 때문에 전세입자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한도도 아파트 시세의 95프로까지 가능하니 자금마련에 매우 유용합니다. 단! 내 조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금리가 1,2금융권에 비해 높기 때문에 단기 자금 마련에 적합하고, 내 상환 능력에 맞는 만큼만, 내 조건에 유리한 금리의 업체를 비교해 이용해야 합니다.

전세입자 동의 없이 대부 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하려면 정식 등록 된 업체의 금리와 한도를 무료로 비교 안내 받을 수 있는 금융플러스 컨설팅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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