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담보대출 후순위 한도와 금리의 모든 것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쾌적하고 독립된
주거공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단독주택의
장점에 주목하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다고합니다
직방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은퇴 후 희망하는
주거공간으로 단독. 다가구.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아파트가 아파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이 것은 우리나라 주택 수요자의 아파트 선호현상이
코로나 확산 이후로 차츰 변하는 것으로 풀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재택근무, 온라인 학습이
확산하면서 주거공간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실거주자들이 많아졌기 때문.

그렇다면 단독주택으로 한도를 이용할 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매매할 때도 가능할까요?
후순위 조건으로 연체 / 압류중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단독주택담보대출 후순위 조건,
연체중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

한도 / LTV 80% 비율 이내
지역 /서울, 경기도 전 지역
금리 /8.88%~
담보 /아파트, 빌라, 주택, 단독주택
소득 /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조건부로) 가능
한도에 따라 금리를 몇% 이용할 수 있는지도 달라지니,
이용자의 조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1:1 상담을 진행한 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단독주택담보대출 후순위 조건,
압류중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

한도 /LTV 97% 비율 이내
지역 / 서울, 경기도, 인천 일부지역
금리 /7.9% ~
담보 / 아파트, 주택, 빌라, 단독주택
소득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가능 (조건부로)


※ 시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감정을 진행하고 그 감정가 대비 LTV 비율 안에서
한도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는 다르게 단독주택인 경우라면,
취급하는 금융사가 많지 않고, 감정가 대비하여
LTV 한도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고
세심한 컨설팅이 필요한데요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
그리고 이용자의 조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조건,
이제 반드시 금융플러스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보신 후
그에 잘 맞는 한도와 금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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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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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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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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