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자금대출 조건? 6·17대책 후 달라진 것 꼭 알아야해요

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6·17부동산대책 후 주택매매자금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몇차례 요약을 해서 포스팅을 했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들을 찾을 수 있지만, 사실 모든 내용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대책 속에는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세금, 토지 등 일반적인 무주택자의 주택매매와는 무관한 내용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금리닷컴에 문의를 주시는 고객님들 중엔 아직도 부동산대책으로 달라진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예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구요. 생업에 바쁜데 당장 내 삶에 영향이 없는, 사실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보니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너무 잦은 정책 변경탓에 은행 직원들도 헤깔려하는 상황이니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금리닷컴에서 내 집 마련 시 꼭 알아야 하는 주택매매자금대출 조건을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 주택매매 시 담보대출 LTV를 확인하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 기흥, 동탄2, 인천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등이 새롭게 규제지역에 편입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비규제지역이었던지라 이곳에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땐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무주택 실소유자도 50%~60%, 1주택자가 처분조건으로 이용 시 40% ~ 50% 한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가 줄어들어 주택구입 계획을 변경해야 하거나 금액이 약간 부족한 경우 다른 금융상품으로 메꿔야하는 만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에 주택매매 시 전입 및 처분 조건 강화되었다

6·17 대책 후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무조건 6개월 이내 실 전입을 해야합니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건부터 적용되는데 만약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종전 규정(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내, 청약조정지역은 2년 이내 전입)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대출금을 즉시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모든 대출이 제한되니 꼭 확인해두세요.

갭투자 강력 차단!

부동산 시장의 큰 문제인 갭투자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전세보증 조건이 시행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을 넘는 주택을 신규로 매매하는 경우에도 전세자금을 즉시 전액 회수합니다. 더불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보증 한도가 최대 2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내 집 마련이 목적인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라면 위 정리한 내용이 6.17부동산대책으로 달라진 은행 주택매매자금대출 조건의 핵심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내금리닷컴 무료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달라진 조건은 물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금리의 은행 및 보험사를 5분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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