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미동의 부동산대출 가능한 곳 찾는다면? 금융플러스

세입자 입장도 집주인 입장도 이해는 간다

뉴스에서 연일 세입자보증금 관련 사고 소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주 작정을 하고 갭투자를 한 빌라 500채로 사기를 친 모녀투기단에 대한 뉴스가 핫잇슈인데요.

이렇게 사고가 터지다보니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전세입주 한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꺼려질 수 밖에 없죠.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부동산대출을 받을 땐 세입자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동의를 못 구하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세입자 미동의 부동산대출 가능한 곳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은행 부동산대출 자격 조건 및 LTV DSR 규제이기 때문에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대출을 이용한다면 전세입자 동의 없이, 은행보다 높은 한도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KB시세의 95프로까지, 빌라 단독주택 등 부동산은 감정가의 85프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미 이용중인 부동산담보대출이 있다면 이 금액과 전세입자 보증금을 공제한 후 남은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보유중인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연체자 등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미 LTV를 초과해 한도가 부족하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세입자미동의담보대출 가능한 곳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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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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