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처음 아파트 구입할 당시 시세가 1억6천만원이있고
시세 80프로로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는 1억4200만원 설정이고요.
문제는 지금 집값이 떨어져서 KB 1억 1천만원정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부득이하게 한도가 초과된 상태에서도 후순위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 답변 ]
등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아파트 시세를 초과한 상황에서는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이 어렵습니다.
그 외 방법으로는 보유중인 중고차를 이용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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