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를 끼고 구입하게된 경우
내 집에 세입자 즉, 임차인이 거주중인 경우
그 집으로 전세 준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 임차인의 동의 > 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세입자는 혹여나 보증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쉽게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이런 경우, 집주인 분들은 동의없는 상품을 찾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미동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상담사례 + 상품 + 이용조건까지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Ⅰ
전세 준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임차인 동의없이 이용조건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세대주와 전세계약자가 동일한 경우
이 두가지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한도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Ⅱ
실제로, 동의없이 이용한 사례를 확인해보자면
서울 투기과열지역 < 구로구 아파트 > 6억 2000만원
신용점수는 500점대로, 무직자인 상황이며
현재는 2주택자로, 전세준 집에 개인설정이 되어있고,
세입자 동의없이 희망하셨습니다
이 집에 전세는, 3억 3천만원 보증금
- 개인설정 1억 5000만원 연 20%
- 캐피탈 2000만원 연 14.9%
- 카드론 3200만원 연 16.4%
임차인 미동의 조건을 충족한 상황이며
전세 준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한도를 조회해보니
2억 1800만원 연 16.5% 승인 받았고,
1600만원을 추가로 더 사용했으며
연 2997500원의 이자절약 /
월 249,800원의 이자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Ⅲ
실제, 금융플러스에서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확인해보자면 ▼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 아파트
채권기준 LTV 75% 이내로 OK
서울 경기도 인천 일부지역
전세후순위담보,
세입자 동의없이 가능하며
채권기준 LTV 89% 이내로 OK
kb시세 2억원 미만 불가능
이렇게 위와같이 이용해볼 수 있었다는 점-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용자의 소득이나 신용점수 담보 부채현황 등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 전 금융플러스 비대면 상담을 통해서
금리비교 컨설팅을 확인해보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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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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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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