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매달 상환을 하고 있는데 추가자금 필요해서
상환했던 그 자금 다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가 …
우선 이것을 경우에 따라 답은 YES 가 됩니다
즉 상환한 만큼 아파트담보대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보면
지역별 적용되는 LTV 초과하여 이용 불가 |
즉 내가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추가 이용하려고 한다면
시세대비 LTV 40% 이상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매매시 실수요자 요건 60% 자금 이용한 후
상환한 만큼 추가 이용시 60% 비율 생각하시는데 …매매시만 60%
이미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추가자금 이용시라면 40% 안에서 자금 이용해야
DSR 규제에 따라 |
위 내용처럼 40% 안에 이용으로 추가 이용하고자 한다고해도
7월부터 강화된 DSR 규제에 따라 … 내용 차이 발생
즉 내가 1년동안 벌어드리는 수익중 빚을 갚는데…상환하는데 40% 이상 이용이 되면
안된다는 말 차주별 1억이상 대출있을때 적용
이 내용 충족이 된다면
상환한 만큼 추가 이용이 됩니다
이 조건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용불가
단, 은행 외 금융권에서는 가능
이게 가능한 이유는 위 규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LTV 아니라 시세를 기준으로 아파트담보대출 추가 한도 마련이 된다는 것
DSR 규제 적용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담보 이용 추가자금 마련시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용이 어려운 분들 저신용자 연체중이거나 개인회생 신용회복자의 경우
후순위로 불리우는 아파트추가담보대출 이용
여유자금 다중채무 정리 등의 목적으로 자금 마련하고 있는 중
다수 조건이 있고
한두 곳에서만 가능한게 아니므로 추가 자금 이용시
각 금융사별 차이 하나하나 파악 & 비교하고 사용하여야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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