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이란??
한 건물에 두 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및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으로
집에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단지형 연립주택을 찾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외활동이 줄고 집에있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쾌적하고 여유로운 주거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몇%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보세요
먼저, 한도를 정하는 기준인 < 시세 >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다르게 시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감정을 진행하고 감정가대비 한도를
추가로 더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감정가 대비 LTV 85%
연 8%~ 20% 이내로
-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한도 및 금리 개인차 발생
위와같이 이용할 수 있으며, 매매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와 동시에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으로 연립주택담보대출 후순위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것은 기존에 아파트후순위담보와 동일하게
규제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LTV DSR 초과 시에도 가능)
생활자금용도, 사업운영자금, 전세퇴거자금, 추가주택구입목적 등등
여러가지 조건으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체 및 압류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에도 가능합니다
단, 이용자의 소득 및 직업, 아파트시세, 부채현황 등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한도와 금리 개인차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연립주택 같은 경우,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감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소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모든 상담은, 무료로 이용해볼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금융사별 금리비교 진행은 필수입니다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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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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