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지분담보대출 70% 공동명의 미동의 3번 추가 이용

한 아파트 주택 빌라등의 담보로

한 담보로 3번의 대출, 추가자금 이용하는 것을

3순위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 빌라 아파트로

내 지분 즉 나의 권리안에서 다른 명의자 동의없이

나혼자 추가대출 이용하는 것을 지분담보대출이라고합니다

그럼 오늘 저의 주제

3순위지분담보대출 어떤 것인지 딱 가늠하실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많은 분들 ” 이게 가능하다고 ??”라고

생각하실수도 …네 분명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생각하셔야 하는 3가지

  1. 전 금융사 ok 되는 조건 아님
  2. 담보 한도 여력에 따라 차이
  3. 추가 이용되는 만큼 가산금리, 금리비교 더 중요

각설 실제 금융플러스를 통하여

3순위지분담보대출 이용하신 신용점수 600점대

직장인의 사연 확인해봅니다

경기도 시세 5억 8천아파트 1매매 2억 5500
2후순위6천 금리 14%
3또 추가1억 금리 16%
+한 집으로 총 3번추가 자금 이용
+부부공동명의

이렇게 배우자 미동의로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로 총 3번의 자금을

이용하신 직장인분

이는 담보가액의 ltv 70% 해당하는 자금 이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의문

공유지분에 따라 내 권리만큼 추가 이용

그런데 50% 초과 이용이 가능?

이는 공동명의 한도 책정 금융사별 차감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큰 틀만 설명하자면

매매시 이용한 2억 5500만원 차감시

이 또한 50% 차감하는가 전액 차감하는가 금융사별 차이

이로 … 내가 쓸수 있는 한도 차이 발생하는 것

허나 LTV 비율 따질때 그 담보 가액 설정금액 전체를 보기에

계산상 LTV70%이라고는 하나 실수령액은 50% 안짝이 되는 것

이건 금융사별 한도 책정방식의 차이로 달라질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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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지분담보대출 한도 금리 모두 한번에 파악하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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