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또는 2주택자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
내 집에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가 거주중인 경우라면?
내 집으로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내 집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한다는 점
하지만 요즘 계속 뉴스에나오는 전세사기
이런 이야기만 들려와도 사실상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피해가 가지 않을까 …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도 마찬가지로 난감한 상황에
동의를 구하는 방법은 매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미동의 추가담보대출 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
세입자 미동의 추가담보대출 아파트 빌라 금리차이는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보시고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동의없이 이용하려면 두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째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둘째로, 전입세대 열람원 세대주와 전세계약자가
동일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두가지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아파트”
채권기준 LTV 75% 비율 이내로
확정일 必 (임차인 동의없이 가능)
공동명의인 경우 (지분대출 가능)
서울 경기도 일부지역 LTV 89% (원금)
경기도 인천 일부지역 LTV 85% (원금)
경기도 인천 나머지지역 LTV 82% (원금)
채권기준 LTV 89% 비율이내로 가능
아파트, 빌라 가능하지만
시세가 나오지 않는빌라는 -> 감정가대비
빌라같은 경우 -> 가산금리 발생
*금융사에 따라 차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와같이 이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점
이 모든 것,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 미동의 추가담보대출 이렇게 이용했어요
이용자는 > 무직자 / 신용점수 500점대 / 2주택자
아파트 시세 6억 2000만원 소유자
이 집에 전세세입자 3억 3000만원 거주 중이며
그 외 부채1 > 개인설정 1억 5천만원 연 20%
그 외 부채2 > 캐피탈 2천만원 연 14.9%
그 외 부채3 > 카드론 3200만원 연 16.4%
총 월이자금액 합계 > 3,185,666원 매달 납부 중
후순위 비교 후 ☞ 2억 1800만원 연 16.5% 승인
한도 ☞ 1,600만원 추가사용
금리 ☞ 연간 이자 2,257,992원 절약 / 월 188,166원 절약
이 상품은 규제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
LTV DSR 초과 시에도 가능합니다.
연체 혹은 압류가 있어도 추가로 OK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에도 추가로 OK
※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용 전 < 금리비교 > 컨설팅 조건을
잘 확인하고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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