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추가대출 이용하기 위하여 후순위를 알아볼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 해야 했던 일을 바로 세입자의 동의를 얻는 것
허나 이제는 이게 필수조건 아닙니다
전세 세입자 동의없이 추가 자금 마련 가능한데요
소유자 입장에서
내 집으로 내가 이용하는 융자임에도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답답할수도 있었던 상황
세입자 입장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고금리 신용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
그 마저도 만족스러운 자금 마련 위하여 여러 건수 발생을 시켜야 했던…
옛날 그 시절 이야기 ….
세입자 비동의 아파트대출 추가 상품 이용
더 이상 세입자의 동의는 필수 조건 아닙니다
이때 중요한 것
하나, 조건 발생
둘, 전 금융사 후순위 조건으로 가능한게 아님
check 1. 조건?
우선 세입자 비동의 아파트대출 추가 이용시
기존 후순위 조건보다 3가지를 더 확인
ⓐ 확정일자
ⓑ 전입세대열람원
ⓒ 전세계약서
이때 ⓑ+ ⓒ 동일이어야 합니다
check 2. 매매시 이용한 대출 이미 있는 상태도 되나
계속하여 반복되는 단어 후순위
전세 세입자 비동의 아파트대출 추가 한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순위 특징을 보면 저신용자 연체중에도
dsr 규제등 어떤 규제 대상 아니므로 시세안에서
전세 보증금 있는 상태 추가로 자금 이용 가능합니다
check 3.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우선 세입자비동의대출 아파트 추가 전 금융사에서
이용 가능한게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
그러니 가능한 곳을 먼저 확인
그 안에서 실제 내가 사용하게 될 한도 금리 하나하나 파악 비교하여
이용되어야 … 가능한 곳에서 한도 금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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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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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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