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아파트 세입자퇴거자금대출 급하게 2억9천만원 필요합니다

전세퇴거대출도 LTV 50% 적용 가능성에 집주인들 ‘쫑긋’

1일 부동산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완화될 주담대 LTV 50%에 대한 세부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는 내년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정해 일괄 LTV 50%로 상향 조정된다. ‘신규 주택’을 살 때 LTV 50%가 적용되며,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가능하다.

세부방안에는 1주택자의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퇴거대출도 LTV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현재 1억원 한도의 생활안정자금을 LTV 50%까지 늘려줄지 여부가 포함된다.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이른바 ‘갭투자자’들은 전세 만기가 도래해도 15억원 초과 주택일 경우 실거주를 하지 못했다. 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전세가격이 약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상환할 수 없게 되자, 갭투자자들은 내 집을 실거주도 못하고 급매로 처분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중략)

출처 e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11011300544430880

연장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퇴거한다는 상황입니다..


Question​

전세 연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퇴거한다는 상황입니다

매매시 전세끼고 진행한거라 사실상 보증금 전체가 필요한상황입니다

원주시 아파트시세 3.8억, 전세보증금 2억7천, 필요한 금액은 2억9천만원입니다

해결 방법 자세히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가장 먼저 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가 연간 물건당 2억원까지 가능하니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만약 은행권 이용이 규제로 불가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후순위담보대출로 아파트 시세의 90%까지 세입자퇴거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업체별 가능 여부 및 한도와 금리는 차주의 신용점수 소득 이용 한도 등 조건에 따라 한도/금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퇴거자금 규제 완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은행권 LTV DSR 규제, 생활안정자금 한도 2억원 이내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퇴거자금 반환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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