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실듯
매달 조금씩 상환하고 있는 담보대출 그만큼 다시….
재대출 받을 수 있나???
저는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우선 답은 … 가능하다
| 다만 무조건 아니라는 것우선 2023년 조정이 된다고는 하나 현 기준에서 설명하면지역별 LTV 비율에서만 자금 재대출 가능하다DSR 규제 적용 조건 충족 되어야 한다 사실 이것으로 거의 어렵다 ..라는 것이 현실적인 시선 일듯제 경우를 빗대어 이 부분 설명하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매매시 아니라 있는 집으로 추가자금 이용시LTV 40%안에서 이용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그것을 초과하여서 DSR규제 괜찮아도 고신용자라고 할지라도 담보대출 상환금액 재대출 불가그리고 DSR 규제 기존 담보 포함 신용 등등 부채 많다면 반대로LTV 비율안에 있어도 불가 |
그럼 남은 답
이렇게 이용 할수 있는 규제무관 다수의 상품이 존재하므로
이 역시도 실제 내가 쓸수 있는 내용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맹점
그것을 대신하고 있는 비교사이트 금융플러스 활용하시어 이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것 분명하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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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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