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동의없이 추가사용 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금융플러스 입니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 중반을 넘어
연말에 8% 대를 바라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연 9% 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자부담이 두배가까이 불어났고
대출을 받기가 매우 꺼려지는 상황 입니다
주담대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담보로 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등…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내 집, 내 담보로 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내 집에 전세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네~ 대출 받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 … 그래서,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1.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2. 전입세대 열람원 세대주와 전세계약자가 동일한 경우
    이 두가지가 해당이 된다면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세입자 주택담보대출 미동의 조건으로,
한도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었던 사례를 확인해보자면

episode 1
시세 6억 4800만원 아파트 소유자
직장인이며, 신용점수 500~600점 사이
세입자 보증금 4억 1000만원
-> 세입자 미동의 5,000만원 연 13.9% 승인

episode 2
시세 5억 500만원 아파트 소유자
직장인이며, 현재 개인회생 중
세입자 보증금 2억 9000만원
-> 세입자 미동의 6,000만원 연 15.6% 승인

episode 3
시세 안나오는 아파트 소유자
사업자이며, 신용점수 300점대 (한달 연체중)
세입자 보증금 8,500만원

  • 대부업 2억 5,000만원 연 18% 이용 중
    -> 세입자 미동의 3억원, 연 16.8% 승인
    대부업 대환 후 5천사용 + 연 1.2% 인하

    이렇게 3건의 사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위의 사례를 본 바, 연체중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중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규제와 무관하게 시세대비 LTV 비율 이내로
    DSR 초과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것, 금융플러스 상담을 통해서
    금리비교 후에 이용해야 한다는 점 –
    모든 것, 무료로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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