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완화…DSR 규제는 안 푼다
◇ DSR로 실제 상환능력 평가…7월부터 1억원 이상 적용
DSR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지난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3단계)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연 1억원 소득자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4천만원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다면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서 돈을 빌렸다고 보는 것이다.
DSR 계산에 사용되는 총대출액에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일반신용대출, 자동차 할부대출, 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에도 주택대출 시 소득 기준을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있었지만, 다른 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따지지 않아 실제 상환능력을 가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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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이낸스투데이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811
부채는 늘어가는데 해결할 방법은 줄어든다
가계부채는 증가하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가구당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데 물가가 오르고 대출이자가 오르니 필연적으로 생활자금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이 자금을 고금리 대출로 마련해야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이니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불과 몇년전만 해도 가계 생활자금 마련, 사업자금 마련, 부채 관리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던 주택담보대출이 현재는 각종 규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단이 막히니 또 다시 서민들은 고금리 신용대출을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하게 되는 상황으로 요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부채 관리”입니다.
담보대출도 이용 어려운 상황. 해결 방법은 후순위
부채 관리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환입니다. 뉴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대표적으로 가계부채 심각성을 우려한 정부에서도 서민들의 부채 부담을 낮출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닐뿐더러, 이용중인 주택담보대출 대환 외 카드론과 같은 신용대출은 다른 방법을 찾아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대책과 LTV DSR 규제 등으로 내 소유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부동산이 있어도 주담대 추가 이용이 어려워진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후순위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은행 보험사에 적용되는 LTV DSR 규제가 없기 때문에 신용점수 소득과 무관하게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며, 아파트 시세의 90%,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 감정가의 80%까지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이용중인 2순위 3순위 등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금에 따라, 이용 목적에 따라 부분대환 또는 통대환을 진행해 부채 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는 차주의 조건과 업체별 조건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용자 조건에 따라 해결 방법도 달라진다. 금융플러스 하자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후순위담보대출을 신규로 실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이용중인 3순위만 부분 대환하고 싶다고 해서, 2순위 3순위를 묶어 통 대환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업체라고 해도 1금융권 2금융권보다 이용 조건이 낮을 뿐, 주택 시세를 초과해서 실행하거나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엔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후순위담보대출 외 다수의 고금리 신용 부채를 이용중인 다중채무자인 경우 해결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한 한도가 나오는 업체, 해당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업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부동산 형태에 따라 취급 가능한 업체, 감정가가 높게 나오는 업체 등 세부 조건을 잘 비교해야만 효율적인 대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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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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