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준 아파트로 세입자한테 연락 안가는 담보대출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 떼여” 세입자 신청 강제경매 매달 150건씩…깡통주택 확산 공포

지방 빌라를 넘어 서울 주요 대단지 아파트까지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전국에서 역전세·깡통주택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임차인이 늘며 올해 하반기에는 매달 평균 150건씩 관련 경매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7~10월 전국에서 임차인·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청한 강제경매 건수는 총 598건이다. △7월 145건 △8월 156건 △9월 142건 △10월 155건으로 매달 150건가량 신청이 이뤄졌다. 이달은 1~11일 기준 99건으로 전월 대비 신청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물건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에 나왔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들이 경매로라도 구제를 받기 위해 강제경매에 나선 것이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한 뒤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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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865536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힘들기는 마찬가지

세입자 보증금 관련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친 일명 ‘빌라왕’과 같은 사기꾼이지만, 사기의 의도가 없는 집주인이라도 현재 적용되는 까다로운 부동산대책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본이 아니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전세 들어간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꺼릴수 밖에 없어 동의를 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이나 보험사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세입자의 동의가 없이는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같은 불경기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집주인은 한도의 여력이 있음에도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후순위는 규제 없이, 동의 없이 가능

결국 대안은 신용대출 또는 세입자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한 담보대출입니다. 금융플러스에도 “세입자한테 연락 안가는 담보대출 받을 수 있나요?”와 같은 문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LTV DSR 규제와 무관한 후순위 상품을 이용하면 세입자 동의 없이, 연락이 가지 않고도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이용중인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세입자의 보증금을 공제한 후 한도가 남아있는 경우 추가로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이래야만 세입자 보증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KB시세의 90%,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은 업체별 감정가의 80% 한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금융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전세후순위담보대출’ 조회기를 이용해 주택 정보와 선순위 원금, 세입자보증금을 입력하면 이용 가능한 업체의 조건과 한도 금리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말 후순위도 한도 축소 중, 꼼꼼히 비교하고 이용하자

올 연말은 부동산 시장, 대출 시장에 역대급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신용대출/담보대출 금리도 거침없이 오르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은행 보험사 외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는 반면 법정 최고 금리는 20%로 정해져 있다보니 캐피탈 대부 등 후순위 업체들의 수익이 떨어져 가급적 신규 실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급락하는 아파트 시세로 인해 기존 80%~90%까지 가능했던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 한도가 빠르게 줄고 있어 승인이 쉽게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세 준 아파트담보대출, 세입자한테 연락 안가는 미동의 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점을 유의해 연말 이용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 업체별 비교를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점을 체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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