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에 금리 한도 비교 조회
금융플러스입니다
오늘의 질문:
1가구 2주택자 전세금반환시 대출에서
안되나요?? 이것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명목상은 불가
잇따른 규제는 2주택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임을 모르지 않으실듯합니다
그런 이유로 있는 집 팔아서 전세금반환시
이용하라 ..라는 취지가 있어 대출불가
그로 인하여 상당히 2주택자 다주택자분들
자금 마련에 애를 먹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명목상으로는 은행 이용 불가
그러나
매매시 이용한 자금 있는 상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집으로 우린
생활안정자금이란 이름으로 추가로 자금 이용을
할수 있고 이때 구입자금 용도 아니라면
어떤 용도로 활용해도 무관합니다
즉 이렇게 은행 이용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자금 마련하여 전세금반환시 이용해도 된다는말
최근 규제완화되면서
ltv 비율안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기에
이것을 전세금반환대출로 활용을 할수 있게
되었다 ..한도 상향되었다 ..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DSR
그대로 적용 되므로 특히나
1가구 2주택자 전세금반환시 대출 이용할때
DSR 40% 초과로 자금 마련이 어렵거나
이용하더라도 전세금반환대출 한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보 여건은 되나 차주여건이 안되는 상황
지금 남은 방법은 하나
은행 전세반환대출 이용후 한도 부족하다면
아니면 이미 DSR초과로 인하여 은행 이용이
불가하다면 DSR 무관 지역별 적용 LTV무관
규제무관, 비규제 상품으로 이용하는 것
지금 1가구 2주택자 전세반환시 대출 이용,
한도 부족을 해결하기에 유일한 방법이다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 이 방법으로
1가구 2주택자 전세반환대출로 활용
금융플러스 무료 조회 & 비교 서비스
한번에 확인하고 비교하시어
은행 이용 후 부족자금 혹은
DSR등의 문제로 자금 마련 어려운 경우
전세반환시 가능한 조건 파악 비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용하는 분의 조건으로
달라지는 한도 금리 무료 조회 >> 바로 가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 : 주식회사 금융플러스대부중개
등록번호 : 2022-서울마포-0010(대부중개업)
브랜드명 : 금융플러스
대표자 : 최효연
사업자등록번호 : 221-81-50407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 20, 별관 508호
대표번호 : 02-6956-5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