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매매 목적 주택구입자금대출 이용 시 DSR 및 DTI 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는 봤는데 좀 헤깔리기도 하고 꼭 알아야 하나 싶기도 한데 사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며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DSR과 DT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고 강화된 규제의 핵심 내용임과 동시에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꼭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먼저 단어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연 소득 대비 모든 이용중인 부채의 원금 이자 상환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앞으로 받아야 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도 여기에 넣어서 산출을 해야하죠.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인 직장인이 현재 이용중인 부채의 원리금 상환금액이 연간 2천만원이라면 DSR 20%가 됩니다. 만약 여기에 아파트매매 또는 빌라매매를 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몇억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출금리와 기간에 따른 연간 상환해야할 원리금을 더해 총 몇%가 나오는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땐 DSR이 최대 40%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연 원리금이 2천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겠죠.

참고로 DSR의 연소득 기준은 증빙소득(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인정소득(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공공기관 발급 자료), 신고소득(이자, 배당금, 임대로, 카드 사용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DTI(총부채상환비율)은 지역에 따른 지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별 투기성 정도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과 비규제지역으로 나뉩니다. 지역에 따라 DTI 40% ~ 70%로 차등을 두고 있으며, 연 소득 대비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부채의 이자 합산(원금과 이자의 합산이 아님)이 지역별 DTI를 넘어서면 받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즉, 이미 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출을 안해주겠다는 말이죠.

DTI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나누기 연간 소득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나누기 연간 소득

DTI와 DSR의 계산법은 위와 같으며 이 지표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할 지역과 연소득, 기존 부채의 원금과 이자 등을 꼭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가능한 한도내에서 은행 금리를 비교 해 실행하게 됩니다.

아파트구입자금대출, 빌라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전 DSR DTI 외에도 1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매매목적인지 생활자금목적인지 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금리닷컴 무료 상담을 이용하면 이 모든 궁금증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내금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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