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추가로 1억~2억 가능할까요? 2주택자입니다

이미 1억원 받았는데 방법 있을까요?


Question​

서울 경기도에 아파트 보유중인 2주택자입니다.

서울 아파트에 제가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구요.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금 마련으로 연초에 서울 아파트로 생활안정자금을 1억원 받았었습니다.

1억에서 최대 2억원까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 경기도아파트는 세입자 보증금 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생활안정자금이 1억원까지라고 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아파트로 받아도 상관 없고, 소득 신용점수 등 양호합니다.

Answer

우선 은행 및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가 8월부터 연간 물건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해당 조건으로 두 아파트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추가 이용이 가능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후순위담보대출을 이용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저축은행과 대부업 후순위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곳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순위 이용시에는 이미 이용중인 선순위담보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을 공제 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차주의 소득 신용점수 이용한도 등 세부 조건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업체별 조건 비교가 중요합니다.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을 이용하면 정식 등록 된 대부업체별 후순위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추가 한도와 금리를 한 번에 비교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카카오톡 상담하기

전화 상담하기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명 :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등록번호 : 2022-서울마포-0010(대부중개업)  브랜드명 : 금융플러스  대표자 : 최효연  사업자등록번호 : 221-81-50407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 20, 508호(도화동) 대표번호 02-6956-5987 등록기관 :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02-3153-8562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