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마다 선순위 공제 방법, 지분 계산 방법 다르다
한 때 부동산세 절감을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등록하는 것이 큰 인기였습니다.
요즘은 관련 규정이 많이 바뀌어서 무조건 절세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조건을 잘 알아보고 등록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금융플러스로 접수되는 문의 사항 중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대출에 대한 문의가 제법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50대 50 지분 비율로 등록을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도 등 규제지역에서 공동명의로 아파트담보대출을 40% 한도로 받은 이후, 공동명의자, 즉 배우자의 동의 없이 아파트지분대출을 받는 경우 이미 LTV 40%인 상태에서는 은행 보험사 등은 규제로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외 금융권에서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대부 공동명의아파트지분대출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시세의 90% 한도까지 가능하며, 이용중인 선순위 40%를 제외하고 남은 50% 한도 중 내 지분 비율인 절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아파트에 은행아파트담보대출 4억원 이용 중 대부업 공동명의지분대출을 받는 경우, 5대5 지분 비율 보유자라면 배우자 동의 없이 시세의 90%의 절반, 즉 5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아주 간단한 계산 방법이며, 실제로 대부 업체마다 세부적인 선순위 원금 공제 방법, 지분 비율 계산 방법, 차주의 소득 및 신용점수 부채 현황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하기도 하며, 한도와 금리가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업체 심사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아파트공동명의지분대출에 대한 궁금증은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한 번에 해결하세요.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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