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인지 뭔지때문에 대출 줄어”…잔금 걱정에 밤잠 설친다
“입주가 내년6월인데 불안합니다. 내년에는 금리가 얼마나 또 오를지, 잔금 부족해서 내집 못들어갈까봐 잠을 못잡니다.”
직장인 김모씨는 청약 당첨의 기쁨도 잠시, 잔금을 치룰 생각에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해 후분양으로 분양한 이 아파트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가 적용된다. 김씨는 “현재 1금융권 대출금리 7%를 적용해서 DSR40% 한도내에서 대출 가능액을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하니 대출가능액이 더 줄어든다. 지금 있는 돈을 ‘영끌’했는데 여기서 잔금이 부족하면 내집에 못들어간다”고 했다.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DSR 규정에 발목이 잡혀 내집마련을 포기하고 있다. DSR 규정은 대출 원리금을 계산해 소득 한도내에서 대출금액을 결정한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금리가 높아지다보니 대출 가능액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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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542774
LTV도 문제지만 DSR이 더 큰 문제..
청약 당첨 된 아파트 입주 시 부족한 잔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아파트 빌라 등 매입 시 디딤돌 보금자리론 및 은행 주담대 이용 후 잔금이 부족한 경우까지 내 집 마련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규제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DSR 규제는 그대로인지라 다른 부분을 완화해도 그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서울 경기 등 지역에서는 LTV도 40%까지만 나오는 상황이라 본인의 기본 자산이 넉넉치 않은 경우 아파트매입이 매우 어렵죠.
이렇게 아파트매입잔금대출 부족할 때 LTV DSR 규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비은행권의 ‘후순위’잔금대출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루는 당일 아파트 시세의 90% 한도내에서 부족한 자금을 채울 수 있으며, 소득이나 규제지역 LTV 등 적용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행 후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방식으로 상환하다가 계약기간(6개월 1년 2년 3년 등) 만료 시점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며, 업체마다 이용 자격과 최대 한도, 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의 신용점수 부채현황 소득 지역 등 세부 조건에 맞는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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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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