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당시,
전세를 끼고 구입을 하게된 경우라면
즉 내 소유 집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내 집으로 받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에 전세피해사기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 것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준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받을 때
미동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조건을 확인해보자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필수로 있어야 하며
전입세대 열람원 세대주와 전세계약자가
동일한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융플러스에서 전세 준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이용하였고 게다가 세입자의 동의없이 이용할 수가
있었던 사례를 확인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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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위치한 노원구 아파트 7억 3500만원
전세입자는 1억 8000만원 거주 중이며
- 대부업 주담보 8천 500만원 연 15%
- 저축은행 1천 800만원 연 17.4%
- 캐피탈 3천 200만원 연 15.9%
- 카드론 1천 200만원 연 14.4%
= 총 합계 1억 4700만원, 월 189만원 납입 중
후순위로 대부업,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 하나로 통합하고
여유자금을 추가로 마련 / 이자절약까지 동시에 진행
1억 6000만원 연 13.2% 승인 후
13,000,000원을 추가로 더 사용했으며
연 1,578,000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매우 고금리 상품 4건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뒤에 희망하셨던 여유자금을 더 마련하고
매달 납부하고 있는 이자까지 절약을 할 수 있었던것,
이 모든 컨설팅을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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