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아여
세입자보증금상환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자금 마련 이용되는 대출을
의미하는 말임을 모르지 않으나
통상적은 전세퇴거자금
세입자보증금반환자금등으로 칭하여 집니다
누구나
은행에서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지역별 적용 LTV 비율에 따라 그 안에서
또 DSR규제 그대로 적용 1억이상 40% 이내
있다면 충분히 은행도 이용 가능
그러나 생각해야 할 것은
시세 육박 전세보증금 책정
적어도 60% 이상 보증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은행 LTV 비율안에서 자금 만으로
과연 보증금반환자금 마련이 되는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
굳이 세입자보증금반환자금이 아니라고 해도
대출, 담보 이용하는 것이라면 더욱 더
허나 사실상 은행 이용이 거의 불가
dsr 규제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차선책인 후순위
지금으로서 세입자보증금반환자금대출로
이용이 가능한 유일한 상품 후순위입니다
후순위란
이미 가지고 있는 주택 아파트 빌라로
이용하는 추가담보 상품으로
DSR물론 LTV 무관하게 추가 이용이 가능하며
세입자보증금상환자금대출 즉 보증금반환자금
용도 이용이나 구입시 부족한 한도 결합하여
이용 등등 이용 제한이 없어 이용이 되고 있으며
물론 후순위로 추가 자금 마련이 가능한
모든 금융사에서 반환자금으로 이용이
되는게 아니므로 .. 가능한 곳을 파악하여
금리비교 한도조회 후 활용 되어야 합니다
실제 금융플러스 이용
세입자보증금반환자금대출로 후순위
이용이 된 사례 소개합니다
- 2주택자
- 투기지역
- 시세 140,000 아파트
- 8등급 개인사업자
- 반환자금 + 사업자금 동시마련 요청
금융플러스를 만나기 전
전세보증금 | 75,000만원 | 연 % |
카드론 | 1,800만원 | 연 15.2% |
합계 | 76,800만원 | 연 0.36% |
금융플러스 서비스 이용 후
후순위 | 85,000만원 | 연 8% |
금융플러스 무료 금리비교 서비스 이용
용도등을 달라지는 금융사별 후순위 조건
하나하나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현명한 금융소비 하시길 바랍니다
< 이용자의 조건으로 한도 금리 달라집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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