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용 어렵다면 타 금융권에서 해결 가능
전세 있는 아파트, 세입자 있는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내 아파트인데 당연히 대출이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행이나 보험사의 담보대출은 이 때 꼭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세입자 동의를 받을 수 있더라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LTV DSR 등 주담대 규제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이용중인 아파트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한도만 이용하 수 있기때문에 필요한 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은행이나 보험사의 아파트대출로는 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그 외 금융사(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의 추가 담보대출을 이용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추가대출은 세입자 동의 무관하게 LTV DSR 규제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취급 업체의 이용 조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 높은 금리와 정식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 이용에 따른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신중하게 비교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전세있는 아파트대출 이용 시 세입자 동의가 가능하다면 은행 및 보험사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확인해보자.
만약, 세입자 동의가 어렵거나 LTV DSR 규제로 자금이 부족하다면 주담대 규제 및 세입자 미동의로 이용 가능한 추가담보대출을 이용하자.
대부업 추가 아파트대출 조건은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명 :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등록번호 : 2022-서울마포-0010(대부중개업) 브랜드명 : 금융플러스 대표자 : 최효연 사업자등록번호 : 221-81-50407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 20, 508호(도화동) 대표번호 02-6956-5987 등록기관 :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02-3153-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