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으면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Q. 세입자 있으면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A. 정답은 No.
물론 금융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업에서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동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동의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 조건을 확인하자면

  1.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2. 전입세대 열람원 세대주와 전세계약자가 동일한 경우
    한도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했다면,
    ▲ 현재 규제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 즉, LTV DSR 초과 시에도 가능한 조건
    ▲ 금융취약계층인 연체 및 압류 중에도 가능하며
    ▲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저신용자도
    ▲ 배우자와 공동명의여도 가능하며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등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세입자 있으면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한도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실제 이용사례를 확인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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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를 소유한 프리랜서
신용점수는 400~500점대로 저신용자이며
본인명의 아파트 시세는 5억 7500만원으로
세입자 보증금은 3억 5500만원 거주 중

저축은행 12,000,000원을 연 16.4% > 164,000원 납부 중
캐피탈 47,000,000원을 연 15.9% > 622,750원 납부 중
카드론 17,000,000원을 연 15.4% > 218,167원 납부 중
총 76,000,000원을 < 월 이자 100만원 이상 납부 중 >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 후순위 >
92,000,000원을 연 9.7% 승인을 받은 후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을 하나로 묶고 대환하면서
한도 16,000,000원을 추가로 사용했으며
이자 연 3,135,000원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같이 이용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세입자가 있는 집 어디든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위의 사례와 같이 여유자금을 마련하고
매달 납부하는 불필요한 이자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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