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말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공유지분대출, 추가 한도 이용시
주택 역시 포함으로 … 한도비교가 먼저이다 …
공동명의 아파트공유지분대출이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담보를 이용
나 혼자, 다른 명의자 모르게 공동명의 소유자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배우자 모르게
추가대출 받는 것, 내 지분담보 비율 안에서
추가 자금 마련하는 것
- 세입자 있어도 추가
- 이미 매매시 이용한 자금 있어도 추가
안녕하세요 무료 금리비교 사이트
금융플러스입니다
오늘 설명할 부분은 바로
공동명의 아파트공유지분대출 미동의 추가자금
지분만큼 마련 조건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
내 지분담보 안에서 추가 이용
나의 권리안에서 추가 이용하는 것이므로
다른 명의자 동의 필요없다는 것
문제는 한도,
얼마나 이용을 할수 있는가 …
바로 그것이
오늘 이 공동명의 아파트공유지분추가대출
지분담보 조건의 핵심입니다
한도 산출 이렇게
집 시세에 50% 내 지분으로 보고그 만큼 추가 이용즉 시세 1억의 집에서 50% 인 5천만큼 추가이용이 된다는 의미 |
매매시 이용한 자금이 있다면그 만큼 차감하고 한도 산출즉 1억시세의 아파트 2천 매매시 융자 있다면2천을 차감 8천의 50%, 즉 4천으로추가 이용할수 있다는 의미 |
전세 세입자 있는 경우보증금만큼 차감하여 한도 산출즉 1억 시세 아파트 전세 세입자 5천에 거주 중이라면 그 만큼< 돌려주어야 하는 돈>차감 후 5천의 50% 2500만원이 한도 |
위에서
공동명의 아파트공유지분대출
한도 이야기 차감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즉 이미 사용한 자금 전액을 차감하여
한도 산출을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이렇게 모든 금융사가 이미 쓴돈 100%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런 한도계산 법으로
같은 아파트, 같은 공동명의 , 같은 이용자도
한도 차이 발생
물론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매우 단면적인 예를 든 것이나 이렇게
차감방식의 차이로 한도 차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한도 체크 중요하다는… 별 다섯개★★★★★
이게 바로 공동명의 주택 아파트로
나 혼자 미동의 공유지분 추가 이용시
한도 비교를 해야한다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금융사별 차이 발생
공동명의 아파트공유지분, 지분담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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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조건으로 한도 금리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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