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담보대출 후순위 이용 시 알아야 하는 것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단어는 한끝 차이지만 주택의 형태는 전혀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한명이고 각 가구는 모두 세입자, 즉 세대 구분이 되지 않는 주택의 형태이고,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마다 소유자자 될 수 있는 구분세대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담보대출은 말그대로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소유주 1인만 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아파트처럼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업체별 감정가를 이용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매매가/거래가보다 감정가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죠.

만약 은행이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LTV 규제, DSR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유주의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 등 조건이 좋지 않아 은행 보험사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후순위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에서 이용 가능한 후순위 상품은 감정가의 약 80% 한도까지 이용 가능하며, 다가구주택 소유중가 이용중인 선순위담보대출금과 세입자보증금을 공제한 후 남은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담보대출 후순위 이용 조건, 업체별 한도와 금리가 궁금하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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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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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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