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말고 담보대출만 받을 계획입니다
Question
대전시에 제 명의 아파트이고 전세 세입자가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KB 3억2천만원, 보증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이래저래 3천만원 정도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세입자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미동의로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금리는 대충 어느정도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우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 빌라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무조건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합니다. LTV DSR에 문제가 없더라도 필수로 지켜야하는 조건으로 요즘같이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가 많은 시기엔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 저축은행 대부 캐피탈 등 금융권은 세입자의 동의가 없이도, 세입자 모르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용 가능한 한도에서 앞서 이용중인 담보대출 원금과 세입자 보증금을 공제한 후 남은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 시세의 약 90프로, 빌라 오피스텔 등 부동산은 감정가의 약 80프로 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업체마다 선순위원금과 보증금을 공제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어 필요한 금액에 따라 적합한 조건의 업체를 찾아 이용해야 합니다.
최근 아파트 시세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능 한도를 낮추는 업체, 신규 후순위 담보대출을 중지하는 업체들도 증가하는 추세인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생활자금 사업자금 등이 필요한데 세입자 동의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DSR LTV 규제로 은행이나 보험사 담보대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후순위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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