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후순위담보대출 한도 7천만원 승인, 시세가 나오지않는다면

본인명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소유하고있는분들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주택후순위담보대출 한도
이용할 때, 시세가 나오지 않는데 한도책정은 어떻게
가능한지, 금리는 몇% 로 이용할 수 있는지 등등 ..
이 모든 것,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은 : 주택 소유주가 한명. 각 가구는
전세 or 월세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별 분리불가능
다세대주택은 : 한 건물에 세대가 거주할 수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있는 주택.

시세가 나오지 않는경우, < 감정가 > 대비 하여
한도가 책정됩니다. 하지만 감정가도 금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나오는 금융사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감정가를 많이 받아야 원하는 만큼 한도도 잘나오기 때문.
하지만 어디가 잘나오는지 어디에서 받아야
조금이라도 금리를 적게 이용할 수 있는지 …
개개인이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가구주택후순위담보대출
    한도조회 가능하며 금리비교 컨설팅이 가능한 곳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융플러스 상담사례

시세가 나오지 않는 다가구주택
소득이 없는 무직자, 주부
신용점수는 양호한 편

: 단독다가구주택이며
: 반지하에는 가족이 거주중
: 1,2층 세입자가 거주중이며
: 세입자의 동의가능

후순위로 : 7,000만원 연 15.6% 승인
무직자도 추가로 7천만원 사용 성공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 (신용점수, 소득, 직업 등)
금융사의 조건에 따라 (금융사에서 원하는 내용)
방공제, 세입자 임대차계약서, 필수서류 및 조건 등
여러가지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대출 및 부동산 규제
여기저기 상담받는 것 조차 매우 번거롭다면
금융플러스 상담을 통해서 비교하고 한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 감정가로 한도책정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주부도 이용할 수 있는 조건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같은 경우에는
취급하는 금융사도 적기때문에 더욱 더 비교는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식으로등록된
대부중개 후순위담보대출 전문업체 금융플러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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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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