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 추가대출 기존 주담대 있어도 가능, 무직자도 저신용자

3월 2일부터 변경되는 주담대 규제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1)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2) 서민 실수요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6억원) 폐지
다만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 투기과열지역 9억원 이하 요건 충족
3)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2억원) 폐지
4)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각종 제한 규정완화
5) 주담대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6) 임대, 매매사업자 주담대 허용

이와 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화되지 않은 것은 DSR
하지만 DSR 의 규제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매매자금)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9억원 / 한도 5억원까지 가능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아파트 매매자금 부족 시 해결방법
2) 이미 주담대 있어도 추가로 이용
3) DSR 규제 안받는 것
이 상품은, <후순위> 상품으로 안내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담보 추가대출 한도 이용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주부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부동산담보 추가대출 = 후순위담보대출이란,
아파트 시세대비 LTV 비율 이내로 이용가능하며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한도) LTV DSR 규제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취약계층인
연체나 압류가 있어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고
생활자금 용도 / 사업자금 용도 / 전세퇴거자금용도
은행 및 보험사에서 부결된 후에도 가능한 조건으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 전 가장 중요한 것은
후순위 업체별 금융사별 이용하는 목적별로
일대일 상담 비교 컨설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금융플러스 상담사례>

  • 저신용자도
  • 무직자도
  • 이미 주담대 있어도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 기대출과다자도
  • 연체 및 압류가 있어도
    추가로 한도를 마련했다 –

● 본인명의 빌라 < 시세X >
신용점수 저신용자이며, 무직자 (주부)
구입자금으로 2억 1천만원 연 5% 이용 중
+ 대부업에서 2억 1천만원 연 18% 이용 중

금융플러스 상담 비교 컨설팅 후 >> 
후순위로 4억 5,000만원 연 12% 승인
2억 4천만원 추가사용 / 연 6% 인하 성공

● 본인명의 아파트 시세 3억 9500만원
신용점수 저신용자, 무직자
구입자금으로 1억 7200만원 연 3% 이용 중
+ 대부업에서 1억 2000만원 연 15% 이용 중

금융플러스 상담 비교 컨설팅 후 >>
후순위로 1억 6,700만원 연 13% 승인
4천 700만원 추가 한도 사용 / 연 2% 인하 성공

이렇게 두가지 사례를 통해서
금리비교 하기 전과 후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금융사별 비교를 통해서 달라지는 것
*불필요한 이자를 절약하고

  • 여유자금을 추가로 더 사용하는 것
    *소중한 담보로 이용하는 모든 것,
    금융플러스 상담을 통해서 비교한다면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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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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