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이 담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가능금액은 언제인지
금리는 몇%로 이용할 수 있는지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소유주가 한명이며 각 가구는 전세, 월세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별 분리가 불가능하고
이 다가구주택추가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집주인 한 명 뿐.
한도를 책정하기 위해서 가장 기준이 되는 kb시세
하지만 시세가 나오지 않는경우라면 금융사별로
감정가에 따라서 감정가대비 한도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 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금융사에 따라서 이용조건이 다르며
방공제나 세입자 임대차계약서 등등
필수 서류 및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금융플러스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추가담보대출 한도
세입자 있어도 7,000만원 쓴 무직자
이용자는??
시세가 나오지 않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신용점수 양호한 편이며, 무직자
이 다가구주택은, 단독다가구주택이며
반지하에는 본인의 가족이 거주중이며
1층과 2층에 세입자가 거주중인 상황
세입자의 동의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후순위로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상담을 진행한 결과
7,000만원 연 15.6% 승인
이렇게 시세가 나오지 않는경우에도
감정가대비 한도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직자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다세대 + 다가구주택 이용 시,
주의해야할 점은?
아파트, 주택과 다르게 취급하는 금융사가 적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가 잘나오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금융사마다 감정가책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것 또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가 잘나오는 곳 = 한도 잘나오는 곳
금융사마다 금리이용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번에 비대면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곳
후순위담보대출 전문업체 금융플러스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비교하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생활자금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용가능
생활자금 용도로 많이들 이용하지만,
사업자금 / 전세퇴거자금 / 대환하면서
이자를 절약하는 방법 / 연체나 압류가 있어도 /
다주택자도 / 현재 규제와 무관하게 이용 /
디딤돌, 보금자리론 기존에 이용하던 주담대 있어도
등등 다양하게 이용해볼 수 있으니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채를 점검하고
추가자금 마련 및 이자절약 컨설팅까지
금융플러스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 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 +3%(단,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 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0% 최대 연 이자율 : 20.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 : 1,111,614원
(대출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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