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공동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현재
배우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동의없어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요?
최근 부쩍 더 늘어난 공동명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신혼부부나 내 집마련을 하는 사람들은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본인 지분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한도는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요?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조회하고,
비교한 뒤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배우자 동의없이 아파트지분대출
한도 계산하는 방법
ex)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일 때부부 지분 50대 50인 경우
(기대출 없는 경우 가정)
10억 x 80% = 8억 / 지분 50%
= 가능금액 4억원
※ 금융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실제 배우자 동의없이 아파트지분대출 한도 및 금리 조회, 상담사례 >
공동명의 아파트 시세는 8억 8500만원
: 매매자금 2억 3000만원 연 2.72%
: 2금융권 3건 (고금리) 이용 중
- 3,200만원 연 18.4% (저축은행)
- 4,400만원 연 15.9% (캐피탈)
- 2,000만원 연 15.2% (카드론)
월 184만원 이자 납입 중
후순위로, 11,000만원 연 12.8%
저축,캐피탈,카드론 3건 하나로 통합
여유자금 (생활자금) 1400만원 마련
금리인하 (이자절약) 1,844,000
대부업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비교 컨설팅은 반드시 선택이 아닌 필수
고금리 3건의 기대출 하나로 통합
추가 자금 마련 (생활자금마련)
불필요한 이자절약
이 3가지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후순위 업체별 금리비교 컨설팅
안전하고 믿을만한 업체 금융플러스
- 배우자 공동명의 지분대출
- 세입자거주중 미동의로
- 은행, 보험사에서 부결된 전세퇴거자금
- 연체 및 압류가 있어도 추가로
- 규제와 무관하게 이용가능한 정보
- 소득없는 무직자도, 저신용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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