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소득으로 이용 가능, 부족 시엔 후순위로
네 가능합니다.
은행 보험사는 아파트담보대출 이용 시 DSR(연소득 대비 연간 지출되는 총부채의 원리금 비율) 규제가 은행 40%, 보험사 50%가 적용되는데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 같이 소득 증빙이 되지 않는 무직자 주부도 추정소득(카드 이용 내역, 보험금 납입 내역 등)을 이용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 직장인이나 사업자에 비해 DSR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한도 금리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뿐만 아니라 캐피탈 대부업등 금융권에서도 가능합니다.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주담대 규제는 은행 보험사에 적용되는 내용들로, 그 외 금융사들은 업체별 기준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을 취급하며, 무소득자는 물론 저신용자 연체기록자도 심사 결과에 따라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퇴직자 은퇴자 연금수령자 전업주부 등 현재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은행 보험사 상담부터 받으세요. 이후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경우 그 외 금융권에서 ‘후순위’ 담보대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득 없이 이용 가능한 대부업 아파트담보대출 한도와 금리는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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