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사업자 아파트구입자금대출 한도 부족 LTV 80% 후순위로

3월 2일부터 주담대 규제가 바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해보자면
1)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 가능
2) 임대, 매매사업자 주담대 허용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관련 각종 제한 완화
4)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5) 주담대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6) 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폐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것들 중 오늘 확인해볼 내용은
<주택매매사업자 아파트구입자금대출 한도>
규제가 바뀌기 전에는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의 경우
주담대가 불가능 했었지만
개선된 내용으로 보면 규제지역에서 LTV 30%
비규제지역에서 LTV 60% 까지 받을 수 있고
서민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DSR LTV
한도 내에서 6억원 초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아파트 시장에도 활기를 띠고있는데요
하지만 서울,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은 12억원
아무리 시세가 떨어졌다고 해도 12~15억원 정도.
즉,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한도입니다. 게다가 LTV DSR 규제까지 적용하면
원하는 만큼 한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하지만 주택매매사업자 아파트구입자금대출 한도
부족할 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 후순위 > 조건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규제지역에서는 LTV 50% / 방공제 1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80% / 방공제 1

현재 규제지역은 >
서울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현재 비규제지역은 >
그 외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

<지역별 방공제 금액>

지역 / 공제금액

서울특별시 5,500만원
인천 / 경기도 / 남양주 4,800만원
안산, 광주(경기), 파주,
이천, 평택, 대전, 광주,
울산, 부산, 대구 2,8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


즉,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사업자 아파트구입자금 한도 부족할 경우
규제를 적용하면 LTV 30% 까지 가능하지만
부족한 한도 <후순위로> LTV 50% 추가로 가능
비규제지역에서 LTV 60% 까지 가능하지만
부족한 한도 <후순위로> LTV 80% 추가로 가능
단, 방공제1 금액이 발생하니 지역별 방공제 금액을
확인하신 뒤, 부족한 한도만큼 자금조달 계획을
금융플러스 컨설팅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여신한도 20억원 이내
● 시작금리 연 6%~
● DSR DTI 규제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한도나 금리는 이용자의 조건에 따라서
개인차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정확한 한도와 금리 조건을
확인하는 것, 금융플러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신청 후 한도조회 및 1:1 금리비교
컨설팅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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