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사업자 후순위 한도 안내
3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핵심은 그동안 이용 자체가 불가능했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퇴거자금이 가능해졌다는 건데, 규제지역(현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남아있습니다)에서는 LTV 30%까지, 그 외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임대사업자/매매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저축은행 등에서 사업자금 용도로만 약 LTV 80% 까지 후순위 이용이 가능했던 것에서, 이젠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도 주택 매수자금 및 퇴거자금으로 자금 마련이 가능해진 것이죠.
하지만 단순하게 예를 들어 규제지역 LTV 30%이라면, 시세 10억원이 아파트 매매 시 주택담보대출 3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은 여전히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이 후순위담보대출입니다.
금융플러스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상품 조건을 간단하게 안내드립니다.
@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 80%
@ 금리 6%대 중반~
@ DSR DTI 무관(상환능력은 별도 심사)
@ 주택매매사업자만 이용 가능
@ 아파트만 이용 가능
@ 선순위 채권최고액 및 방공제 1 차감 후 남은 한도 활용
입니다.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어디든 상관 없이 아파트매매 및 퇴거자금이 부족한 매매사업자라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매매사업자주택담보대출 후순위 한도와 금리를 확인해보세요.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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