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여부에 따라 이용 방법 달라진다
1인 명의의 아파트 빌라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공동명의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에서 받아야한다면, 배우자 동의는 필수입니다. 동의가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이 불가능하니 동의 전제 하에 LTV DSR 기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미동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은행 보험사 외 금융권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5대 5 지분 비율의 주택이라면, 배우자 미동의 시 내 지분 비율만큼만 활용해 지분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가능한 곳 중 내 조건에 유리한 곳을 찾아 이용해야 합니다.
업체마다 앞서 이용중인 담보대출 원금을 공제하는 방법, 후순위 가능 한도, 금리 기준 등 조건이 다양하니 꼼꼼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열외로 일부 금융사에서는 등기부등본에 설정이 없는 신용대출을 ‘아파트론’이라는 이름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 또는 배우자명의의 주택도 동의 없이 신용대출로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 미동의 시 공동명의주택담보대출 한도와 금리는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금융플러스 대부중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출금리 : 연20% 이내(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율 : 약정금리+3% (단, 법정 최고금리 20%이내) 대출중개수수료 및 취급수수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단, 담보대출은 담보권 설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연체 시 불이익 :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연3% 이내 상품별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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